'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현대로템 관계자,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18개 지자체, 국회소통관서 공동성명

230억원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과정에서 일괄하도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현직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철도시스템 수행팀 차장 A씨와 현대로템 전 철도시스템사업실장 B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주식회사와 2차수 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쌍방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원심은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벌금 2500만원, 2차수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대구고법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각 양형부당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 일괄하도급했던 부분을 시정해 직접시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철도시스템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담정도와 죄책이 가장 중하다"며 "다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6개월)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233억여원 규모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PSD)사업 비리 재판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2018년 1월 첫 공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같은 해 2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관련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당시 시스템사업실장 등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2015년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설비 등이 없음에도 허위 실적자료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한 후 233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설치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177억원에 일괄 하도급 줬다. 이 업체 또한 재하도급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미승인 제조사의 부품으로 사용했다. 시공에 사용된 앵커볼트 5000개 중 미승인 부품은 85%인 44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도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와 관련 특별 감사를 벌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해임'과 업무 보조직원 1명에 대해 '견책' 등을 권고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징계위원회는 기술본부장은 '해임', 부장 등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업무 보조직원에게는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렸다.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로템은 효력정지 소송 등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5개월 제한을 확정받은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심은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과 일괄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대로템 전 철도시스템사업실장 등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소급 합의서 등 제출행위로 인해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앵커볼트 사용 현황에 관해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사 착공 전에 일괄하도급 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 다시 체결되고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유죄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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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