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 주장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30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5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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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