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조정 임원 만장일치…한통속?

임원진 모두 회장이 선임…민선1기 임원 1명도 없어
체육계 "최소 첫 출연금 5000만원 납부 약속 지켜야"

충북 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조정에 대해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이 밝혀져 체육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진행된 서면 결의에서 체육회장 출연금 납부 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임원진 5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이 출연금 하향 조정을 위해 임원진과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나온다. 현 임원진은 모두 김 회장이 선임한 이들이다.

김 회장은 취임일인 지난 2월24일 권한을 위임받아 현 임원진을 구성했다. 현 임원 중 지난 민선1기 이사진은 1명도 없다.

규정상 임원은 회장의 추천 후 총회에서 각 종목단체 대표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취임 후 이사진을 모두 교체했다"며 "출연금 조정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데 한 통속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규정을 급히 개정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면결의 공문은 서면결의 시작일인 23일 시에 전달됐다. 다음 날인 24일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날은 김 회장의 출연금 납부마감일이다.

지역 체육계 인사는 "현 회장은 작년에 출연금을 모두 내겠다 약속한 바 있다"며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첫 출연금 5000만원은 모두 납부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전부터 이사진들 사이에서 출연금이 과하다는 말이 나왔었고, 최근 회의에서 개정하자고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것"이라며 "연말까지 해당 사항을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납부 규정을 둔 시체육회 예산 규정이 이사회를 통해 개정됐다.

이때 체육회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출연금은 청주시체육회 사업,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열악한 시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육회장과 이사진에서는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다.

출연금 5000만원이 과하다며 이사회는 지난 24일 서면결의로 출연금 금액과 납부기일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출연금 2000만원만 낸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납부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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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