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알게 돼, 20대 징역 1년 6개월
50대 남성 징역 4년…"누범기관 또 범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된 20대와 50대 남성이 숙모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범기간 중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B(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됐고, A씨의 숙모 C씨가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렌터카를 빌린 뒤 2022년 12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C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C씨 소유의 통장 3개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또 훔친 통장과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210만원을 인출하고, 이 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410만원을 빼돌렸다. 또 체크카드로 상점에서 담배와 식료품 등 23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김배현 판사는 "A씨는 금고 이상 처벌은 없었던 점, 연령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졌다.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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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