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억 사기 후 해외도피한 강남 자산가 아들…1심 집행유예

강남 일대 건물주 아들…父 언급하며 기망
3년 넘게 160억원대 사기 범행…해외 도주
1심 "피해자 전원과 합의" 징역형 집행유예

수년 간 다수를 상대로 16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5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1회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16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36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버지가 강남 빌딩 소유주이니 차용금 반환은 걱정 말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남 일대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10월 마지막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해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사기 편취 및 횡령액 규모, 해외 도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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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