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이다.
지원 대상은 비정상 거처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지원된다.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민간임대로 이사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비·중개수수료는 제외된다.
올해 지원가구는 90가구이며 현재 11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LH에서 발급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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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