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에게 자신들 노조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전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사를 상대로 협박해 6개 건설사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입주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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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