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헌재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대구지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보증 가입 안 한 곳 아닌 다른 주택 입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마다 개별로 판단돼야"

 '임대사업자' 지위 여부는 각 주택 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예를 들어 A주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가 B주택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만 상황이라면, B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형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으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나, 문제가 된 전남 광양시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문제 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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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