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안전관리자 고용 안 해"
"노동청 지적에도 방호시설 개선 없어"
검찰,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판단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A 건설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A업체 대표 이모(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번째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업체 소속 근로자 B(65)씨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업체의 사용인인 현장소장은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현장에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A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가 투입됐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대표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 회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또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