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62년 만에 '보훈부' 승격…장관, 회의 심의·의결권

박민식, 5일 현충원 참배…출범·현판식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오는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일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으로, 5일 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의 순서로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하고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전 '처'일 때와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진다.

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있어 '처'였던 기존과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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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