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마친 뒤 강 시장 포함 5명 조사 계획…"일정 검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중점 검토할 듯
경찰이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고소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이 강 시장과 운전기사·수행원 등 모두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일괄 조사하고 있다.
두 단체는 강 시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5·18추모제 참석을 위해 민주묘지를 찾던 강 시장 일행은 관용차에서 내려 강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냈으며, 이 과정에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강 시장 일행이 뜯어낸 현수막은 민주묘지 정문 앞 도로 옆 1장, 건너편 도로 가로수에 내걸린 1장 등 2장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 일행이 현수막을 뜯어낸 곳은 해당 5·18단체가 집회신고를 마친 장소였다.
집회 신고된 장소에 게첨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현수막의 내용이 집회 신고 목적과 부합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현재 피해를 호소하며 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2명 중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17일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등을 토대로 한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강 시장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고소장을 제출한 5·18 단체는 5·18교육관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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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