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 안 지나"

이혼 뒤 교류 없다 7년만에 사망 알아
소송 제기했지만 1심 "소멸시효 경과"
2심 "소멸시효 지나기 전 소송 제기"
위법행위 유무도 1·2심 정반대 결론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관한 것이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상고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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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