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 입구 '차량침수 위험구역', '주차금지' 표시
평택해양경찰서는 7일 선착장 내 차량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행락철 등 원거리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선착장, 물양장에 무단 주차 역시 늘고 이들 차량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시청, 경기남부수협 등 4개 기관이 선착장 입구에 '차량침수 위험구역', '주차금지' 등을 표시, 경각심을 높인다.
평택해경은 먼저 평택·당진항 서부두 물량장에 실시했으며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항포구에 사업을 늘려갈 방침이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선착장 등 차량 진입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통행을 자제하고 낚시 출항 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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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