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공급책 A(7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단순 투약한 현직 의사 B(7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대전과 충북, 대구,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경찰은 대전 중구 사정동에서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폰을 투약한 C(31)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빈 주사기를 발견했다.
이후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단순 판매책을 대전에서, 대구와 경기도 안산에서 마약을 공급받아 대전에 유통한 A씨를 대구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3억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총 32.41g을 압수했으며 해당 필로폰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108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충북의 한 요양병원에서 현직 의사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일당 대부분은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D(53·여)씨는 동종 전과가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 2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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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