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사건 추가 공범, 구속영장 기각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소유한 전세사기범 일당인 '빌라의 신'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구입한 뒤 170여명의 전세보증금 2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는 앞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과 공범으로, 주범 최모(43)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최모씨 등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해왔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기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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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