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방청석서 재판 지켜봐…"아들 마약 끊길 바랄 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 후 남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 취지도 간략히 설명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은 "향정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소지 혐의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습투약이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인지 내용을 보다 특정하는 등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추가 의견에 따라 다음 기일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재판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 후 남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면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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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