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최대 6개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북 구미시는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증가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 등 총 48명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상호 매칭 후 구미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팀(054-461-5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신중년층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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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