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21개소,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포락지 토지 조성 1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김현성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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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