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해 탕진' 계양전기 前직원…징역 12년 확정

재무팀 대리고 근무, 6년간 자금 246억원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 도박,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날려
1·2심도 징역 12년 선고…"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가 탄로 나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지난해 무렵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해 2월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회사(계양전기)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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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