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대리고 근무, 6년간 자금 246억원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 도박,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날려
1·2심도 징역 12년 선고…"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가 탄로 나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지난해 무렵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해 2월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회사(계양전기)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