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제주 바가지요금 방지' 조례 개정 추진

한동수 제주도의원,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관광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도내 관광 물가 안정과 미풍양속 개선을 위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를 비롯해 물가 안정, 미풍약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속속 재개하면서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가 다뤄진 것을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논란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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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