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료주차장 마을회 위탁 운영
해마다 늘어나는 주차난과 더불어 이른바 '알박기 주차' 논란을 야기한 제주 협재해수욕장 인근 주차장들이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9월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은 오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유료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곳 주차장은 각각 차량 68대와 238대를 수용할 수 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와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해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을 완료했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마을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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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