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5차 공판…압수수색 증거 공방

제주지법 제2형사부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속행
검찰, 카톡·메모 제시… 협약식 목적은 '당선' 주장
변호인 "압수수색 증거들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
121개 직능 단체 회원 2만여명 지지선언식 '허술'

 12일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 증거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B씨와 C씨, D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 등을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 쟁점인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후보 시절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D씨는 당시 협약식에 참석했던 서울 소재 스타트업 관계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제주에 지점을 만드는 것이 오 지사의 셀링 포인트'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여 업체들에게 '오영훈 후보가 블록체인 업체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약식의 목적이 오 후보의 당선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지사 후보 캠프 전달사항'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추후 보도자료 배포되면 사진 촬영될 예정',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부담 고려', '(오)후보가 한 시간 할애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배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또한 협약식이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지방선거 관련 메모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지선언 관리팀 구성, 직종에 따른 지지선언 발표 계획, 책임자 선정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지지선언이 오 후보 캠프로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모두 선거에 대비했던 메모들이고, 메모에 기재됐던 내용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며 "상장기업 20개 유치 행사는 이미 변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팅방에 남아있는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제시된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재된 메모들이 수정되고 디지털포렌식 자료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4월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던 '제주지역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여명의 오영훈 경선 후보 지지선언식'은 허술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지선언 연설을 한 제주 한 가수협회 회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인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하는데 와달라' 해서 갔다"며 "연설문도 현장에서 받아서 하게됐다"고 말했다. 121개 직능 단체와 지지자 수에 대한 검찰 질문에는 "어떻게 그런 숫자가 산정됐는지 등 자세한 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협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유력한 후보에다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6차 공판을 열어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D씨 측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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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