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채팅앱서 흰색가루 든 주사기 사진
경찰 모니터링에 걸려…마른술=마약 은어
이달초 100만원 입금해 필로폰 1.18g 구입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뒤 필로폰을 구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4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마약 판매 일당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과 주사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A씨는 채팅앱에서 '마른술 함께 하실분'이라는 글을 올려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른술'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일컫는 은어로 파악됐다.
당시 채팅앱 모니터링을 하던 경찰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흰색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을 보내오며 동반 투약을 권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속 흰색가루는 필로폰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가 다른 사건으로 도내 한 경찰서에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또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24개의 주사기를 발견하는 한편, A씨가 구매한 필로폰 1.18g도 택배를 통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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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