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에 부지 용도 상향 청탁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서 77억 등 받은 혐의
수십억원 등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2016년 4월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재산 20억원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도 지난달 인용했다.
한편 정 대표도 지난 9일 구속됐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사주인 회사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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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