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 성남시 공무원들,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일부 피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했지만 사정 변경 안 돼"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와 B씨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미혼인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파악해 사진까지 첨부해 전달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피해자의 수도 150명을 넘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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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