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규식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효력 정지"

법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채권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채무자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3월14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월5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같은 달 19일 '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임용후보자 내용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결격사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 사유를 들어 취소통보를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는 점 ▲징계이력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채용절차에 있어 징계이력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채용절차 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미술관장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장차 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에게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소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커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취소통보로 인한 채권자의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해, 분쟁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취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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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