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위 등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이날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와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도 연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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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