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野 대부분 반대

국회, 12일 본회의서 윤관석 체포동의안 표결
윤관석 체포안 찬성 139·반대 145·기권 9명
이성만 체포안 찬성 132·반대 155·기권 6명
민주당 의원 대다수 부결 혹은 기권 택한 듯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며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이정근씨의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혹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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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