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결…부지정지 작업 착수
전기본 상 준공 계획 괜찮나…원안위 건설허가 남아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개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다만 원전 안전 관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승인이 남아있어 2032~2033년 목표인 상업운전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 제도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상 신한울 3·4호기 준공 시점인 2032~2033년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원안위 건설허가가 남았기 때문이다. 원안위 건설허가 심의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신청 이후 15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자료제출 등의 시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심의기한을 따져도 내년 3월이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 즉시 원자로 시설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본공사 이후 건설 완료까지 걸리는 예상기간은 6년이다. 건설 완료 후 원안위의 운영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2032~2033년 순차로 준공하겠다는 계획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2032~2033년 준공은) 경험치 상 관련 계획을 잡은 것이다. 목표치보다는 예상치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며 "건설허가는 산업부나 한수원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한 절차도 있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수원 측 역시 "한수원의 목표가 있고 원안위가 생각하는 내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 예상시점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건설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상당부분 자료를 업데이트에 새로 보완해서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그날부터 15개월의 심의기한을 적용하지만 무조건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 필요하면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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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