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조수미 '휠체어그네' 안전 기준 마련…행안부 찾아 감사

뒤늦은 안전 기준 마련, 고정장비·충격흡수 설치 등 마련 포함
최교진 세종교육감 "기준 마련에 힘써준 행안부 협조 감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성악가 조수미 씨는 13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성악가 조수미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세종시 한 장애학교에 '휠체어그네'를 기증했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 창고에 방치하다가 지난 2019년 11월 고철로 처분됐다.

조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네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조수미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당시 최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휠체어 그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휠체어그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휠체어 그네 미사용시 비장애 어린이의 이용을 막는 고정장치 설치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 등 설치 의무 규정을 포함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을 찾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정안전부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세종누리학교에 개선된 ‘휠체어 그네 및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