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제정 완료…산업부, 지차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역별 요금 차등제·특화지역 등 지자체에 설명
내년 5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마무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이 완료된 가운데,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 울산 등 분산에너지에 관심이 큰 지자체와 만나고, 오는 10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분산에너지법을 관보에 게재하며 법률 제정 절차를 완료했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형 전원을 통해 지역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기 송배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원전 등이 있어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과 타지역 간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추진된다.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해 전력 생산이 많은 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앞으로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법에 못 박힌 만큼 특화지역 선정 기준도 마련 중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큰 시설이 들어설 때 전력계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전에 평가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시행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비기술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는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주·울산 등 분산법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만나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 청취가 필요해서다.

산업부는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제도 설계와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만들고 산업부 내부 협의를 10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까지 내년 3월을 목표로 이어간다. 이를 통해 법 시행인 내년 5월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완료한다.

한편 산업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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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