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현장조사 비협조…저항해도 부패행위 조사"

"선관위, 갑자기 돌변해 권익위 조사 거부"
"선거사무 '독립' 가치를 부패 숨기는 데 써"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감사 거부를 이유로 권익위의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6월2일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의 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앞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 수용한다면 권익위도 선관위를 상대로 한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원 전원이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를 받았으나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국민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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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