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사장서 노동자 살수차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사고현장,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충북 청주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3분께 대광건영이 시공을 맡은 청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A(59·여)씨가 후진하는 살수차에 부딪혀 깔리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