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수상한 DNA…알고 보니 15년간 못 잡은 성폭행범

작년 성범죄 체포 40대, DNA 대조로 2008년 사건 덜미
제주지법 “10년 넘게 피해자 겪은 공포 상상할 수 없어”

 유전자 정보(DNA) 수사로 15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법령을 적용해 판결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께 사촌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사촌동생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DNA가 채취됐지만 일치하는 대조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 A씨가 다른 성범죄로 지난해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의 DNA가 확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조로 15년 전 사건 DNA와 동일함이 확인돼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10년 넘게 미제로 남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공포는 상상할 수 없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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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