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4일 구속기소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밀쳤다',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