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불법…'가짜 평화' 환상 자초"

"北 상대 소송, 당연한 조치…우리 자산 무도하게 폭파"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北 사과 못 받아"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준공된 우리 자산을 무도하게 폭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도 더욱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한 불법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20년 6월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며 "허울 좋은 '가짜 평화'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한 뼈아픈 결과였으며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짜 평화에 매달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으로 안보 전략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도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는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한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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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