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일정 기간 내 서류 제출 않을 시 서비스 복구
소비자연맹 "청약철회권 인정하지 않는 행위"
1·2심 "의사 증명되지 않아 회복한 것, 정당"
대법 "회선 개통으로 가치 감소 단정 어려워"
이동통신사들의 현행 약관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뒤 14일 이내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정지된 서비스를 복구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개통 이후 일정 기한 내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해지의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자 본인의 해지 의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중단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해선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청약철회권의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제한 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했는지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연맹은 KT가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통로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며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돼 단말기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로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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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