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송 2심 기각' 시흥시 "법무부 의견 받아 대응 방향 결정"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 패소, 입장문 발표

경기 시흥시가 16일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시흥시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의견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관련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기획단을 가동하는 등 승소에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수원고법 행정1부는 지난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흥시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 당일까지 고압선 매립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호소를 무시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재판 결과가 매우 원망스럽다”라며 이전보다 더 강한 집회에 나서겠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라며 "초고압선이 설치되면 배곧신도시 7만여 인구,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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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