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선관위 재정 신청
박 시장 "검찰 불기소 문제없음 재판에서 밝혀질 것"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를 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측근 A씨가 입당원서 제공 등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거제선관위는 측근 A씨의 행위가 박 시장에게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남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6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이를 인용했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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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