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 이용 발달장애인, 나이 제한에 수혜 대상서 제외
발달장애인법은 나이 제한 두지 않아…"관계 기관 의견 검토"
나이 제한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증 발달장애인이 상위법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행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6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가 나이 제한으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A씨는 광산구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맞춤형 미술 활동 지원을 받아오다 만 65세가 된 지난 4월 나이 제한으로 해당 활동 지원이 끊겼다.
A씨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취미·교육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왔다. 해당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A씨는 상위법인 발달장애인법이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이 이를 거스르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비를 들여 해당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광산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A씨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광주시와 복지부에 의견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나이 제한 등이 없는 대체 프로그램을 안내했으나 A씨가 해당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경우 즉시 반영해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