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완화' 간담회
"보복암시 땐 '협박죄' 등 적용 입법 검토할 것"
18일 고위 당정 협의회서 구체적인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 차원에서는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돌려차기 방지 3법'이 나왔다.
당정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당정 논의의 발단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에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가해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암시할 경우 '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특히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협박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 차원에서는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돌려차기 방지 3법'이 나왔다.
당정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당정 논의의 발단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에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가해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암시할 경우 '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특히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협박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고일자 2023.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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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