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 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50대 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양형조건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 등 시설종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 C(사망 당시 2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 등이 김밥과 떡볶이를 C씨의 입 안에 억지로 밀어 넣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어 C씨는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12일 결국 숨졌다.
한편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는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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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