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배자 신분증 도용한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자 적발

무면허로 차량을 몰던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사범 지명수배자의 신분을 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위반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A씨 아버지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께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다. 또 지명수배를 받던 다른 가족들의 신분을 도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자 가족의 신분증을 챙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는 친동생 C씨의 신분증을 제출했으나, C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어 정체가 탄로났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는 차남의 신분증을 제출했으나 적발됐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C씨의 행방을 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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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