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 '제동'…"상위법 저촉 검토 필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사보류 결정
보전·관리·원형훼손지역 구분 두고 지적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을 세분화하고 사유지 매입 근거를 마련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도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노위)는 20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환도위는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이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도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어의 정의는 가능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곶자왈 3개 지역 중 관리 및 원형훼손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 외의 범위로 판단돼 조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제주특별법은 '곶자왈 보호지역'만 명시하고 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도 "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근거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개정안의 매수청구 조항이 제주특별법 매수청구 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 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진행한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 면적은 모두 95.1㎢다. 이 중 보호지역은 33.7㎢(35.5%)인데, 사유지가 22.1㎢에 달해 매입비도 5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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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