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명예회복·위령사업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남 순천시의회는 20일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비롯해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순사건 문화 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미희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는 최미희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이복남,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최현아, 양동진, 장경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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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