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국조특위 이임재 등 고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5일 檢 송치
당초 '수사중지'…시정조치 요구돼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1월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전 서장 등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현욱 당시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었다.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국조특위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의결에 따라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고,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가 고발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서장은 본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외 송 전 실장만 국조특위에 일부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고 이상민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감안해 혐의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중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영등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 전 서장 고발건을 다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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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