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폭력 30대 벌금 200만원→정식재판 400만원

피고인 "정당방위" 주장…법원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

버스에서 자리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28분께 청주의 한 버스에서 승객 B씨에게 "창가 쪽 빈자리에 놓여 있는 캐리어 가방을 치우거나 좌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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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