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김윤태 우석대교수 무죄 선고
이재명 명칭 사용은 정당 아닌 개인의 지지 시사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경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관계 등을 기재,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김 교수는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현 당 대표와의 관계 및 직함 등을 사용한 김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을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은 이러한 정당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주요 경력으로 적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교수는 이재명과의 관계를 표시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것을 직접 드러내거나 이를 표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체제에서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입후보자의 추천과 입법활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에 정치과정은 물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 실질적인 주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당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되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후에도 당원으로 남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에 속한 대표적 인물의 명칭 사용만으로 특정정당의 지지·추천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2항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하고,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교육감 선거 당시 정당법에 명시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의 위치에 있지 않아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 혹은 정당의 추천 및 지지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과 친분이 각별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재명이란 명칭사용이 정당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행위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결부시키거나 연결시킨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당시 이재명이 정당법상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의 지지나 추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번의 선거를 통해 교육감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 널리 알려진 점, 교육감선거는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돼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시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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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