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에게 신청서 접수, 선정 철자 마무리
전남 고흥군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 '연안·구획어업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연안·구획어업 감척 사업’ 사업공고를 거쳐 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은 올해 감척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국비 7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예산 범위 내 감척어선 척수를 조정해 감척할 예정이며 ▲연안 복합 5척 ▲연안자망 2척 ▲연안 통발 1척 ▲낭장망 2척 등 총 10척이 감척 대상이다.
감척 대상 어선에 대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선·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연안어업에 재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지급된 폐원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사업비 5억 7600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6척을 감척에 그친 데 반해 올해 꾸준한 감척 예산 확보로 10척 이상을 감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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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