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주택 찾아 현장검증
윤 "할머니들 사용에 부족함 없어"
檢 "시설 부족…시내까지 차로 20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무단으로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쉼터 인근 인프라 부재 등을 근거로 주택 매입가가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검찰이 감정가에 조경 등을 누락했다며 적정가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1일 윤 의원에게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경기도 안성시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해 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검증에서는 2013년 9월 정대협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이 이뤄졌다. 윤 의원을 비롯해 안성시청 관계자와 주택 건축가, 현 소유자, 감정인 등이 동석했다.
윤 의원 측은 주택을 둘러싼 천연바위 등 조경에 대해 검찰이 감정가에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형질 변경과 무관하게 조경석과 조경수, 연못 등 관련 시설들은 피고인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며 "이를 평가해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입지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이 사용하거나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용도에 비춰 도시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할머니들에게 부족함 없는 장소"라고 피력했다. 또 주택 내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도 목적에 부합하기에 감정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의료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도심까지 거리를 감안해 당시 주택 매입가는 고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 때문"이라며 "친환경적인 장소인 것은 맞지만 계곡이나 선산 등 주변을 보면 기온이 상당히 낮고, 문제가 생기면 시내까지 차로 20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이날 현장에 동석한 감정사에게 의뢰한 후 추후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10년 전 주택 시세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감정 과정에 위성 사진 등 자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재직 시절 200회에 걸쳐 후원금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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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